‘중국 간첩 99명’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심사 출석…묵묵부답

박혜연 기자 2025. 5.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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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국간첩 체포 보도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한 허씨는 심사를 마친 뒤 “허위보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는데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 “가짜뉴스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시 전면 반박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해당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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