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 깔려 경비원 사망.. 학교 시설관리 공무원 약식 기소

김은초 2025. 5.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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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등학교 교문에 깔려 경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시설 관리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해당 학교의 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0대 행정직 공무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교문이 1999년 개교 당시 설치된 이후 수리나 교체, 안전 점검도 없이 방치되면서 교문 연결 부위가 심하게 마모돼 사고가 났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을 바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무원과 함께 송치됐던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새벽 시간 교문을 열다 기둥에 문을 고정하는 장치가 빠지면서 160kg 철문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전 교문을 붙잡고 흔들었던 주민 2명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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