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故 김새론 폭로' 이진호와 진실 공방 끝에 패소했다

진주영 2025. 5.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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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직원 임금 미지급 논란에 휘말렸던 이두희 전 멋쟁이사자처럼 대표가 이진호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두희가 모 채널 운영자 이진호에게 제기한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두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진호가 지난 2022년 "이두희가 NFT 기업 메타콩즈 CTO로 재직 당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그는 "13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익을 메타콩즈에 지급하지 않아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두희의 슈퍼카 보유와 뉴욕 여행 등을 언급하며 '도덕적 책임'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두희는 "경영 책임은 현 메타콩즈 경영진에 있다"며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진호 발언이 허위로 보기 어렵고 공익 목적의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슈퍼카 보유 의혹과 뉴욕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개인 게시물 등을 근거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라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이두희도 해당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고 당시 메타콩즈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진호 주장은 합리적 범위 내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별도 심리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이두희는 지난해 메타콩즈 관련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 2020년 결혼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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