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행정조사특별위원회, 市 재의로 제동

송수은 2025. 5.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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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밸리 수의계약 등 실태 파악
공익 침해 우려… 시장 ‘재의 요청’
시의회 “경영개혁 시민 요구 불구
협조 대신 3차례 거부권 행사 유감”

지난 2일 의왕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오는 7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의왕시장의 재의 카드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 관리의 월암공영차고지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을 고리로 삼아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수의계약 업무 및 종합병원 유치 과정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서려 했으나 김성제 시장이 각종 공익 사업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5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무산으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 ▲행정공백 및 시민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공사 월암공영차고지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에 대한 부실 후속조치를 비롯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문제, 옴부즈만 감사의뢰 사항에 대한 시와 공사 후속조치 문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며 7월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할 방침이었다.

시는 “시민의 염원인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을 다하는데 어떤 위법 사항도 없는 종합병원 토지 매각을 문제 삼는 것은 사업 추진에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시의회가 ‘공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과 강사비 인상’을 이유로 시작한 조사특위에선 시와 공사 등 수십 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12시간 이상의 질의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해 업무 마비에 이를 정도였다. 다음 달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포함해 수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 조사특위는 즉각 반발했다. 한채훈(무) 조사특위 위원장은 “공사의 경영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특위를 구성했으나 시장이 협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만 3년 임기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장이 총 3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무적 판단과 자기중심적 사고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은 뒤 거부권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바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6~30일 중 하루를 택해 본회의를 열고 시의 재의요구서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했다. 표결에서 시의원 7명 중 5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특위 운영은 사실상 불발된다.

의왕/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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