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대구 달서구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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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지정하는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이 정하는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까마귀, 비둘기, 고라니 등에게 먹이를 주면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최초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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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지정하는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21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고명욱 의원(국민의힘, 본리동·송현1·2동·본동)이 발의한 '대구시 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이 정하는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까마귀, 비둘기, 고라니 등에게 먹이를 주면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최초로 제정됐다.
현재까지 달서구가 지정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없으며, 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먹이 주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명욱 의원은 "먹이 제공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을 초래해 주민의 건강 및 위생 문제, 환경오염, 주민 불편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조례 도입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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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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