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고교 경비원 '교문깔림' 사망 관련 안전관리 직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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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 약식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1일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안전관리 담당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월 1회 교문 등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A씨 등 학교 관계자 3명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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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난해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 약식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1일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안전관리 담당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에게 청구된 정확한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다.
앞서 경찰은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월 1회 교문 등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A씨 등 학교 관계자 3명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에겐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A씨를 제외한 교장 등 3명은 교문의 상태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미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노동 당국은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태형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각각 중해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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