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에게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황혜진 2025. 5. 21. 11:24

[뉴스엔 황혜진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5월 2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배우 B씨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A씨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A씨)은 불상의 협박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반성 중"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에게도 사과를 전했다.
B씨에 대한 구형은 B씨 법률대리인이 불참한 관계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B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고 이선균 협박 사건 이외에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한 데 이어 2023년 10월 고 이선균을 직접적으로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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