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부지법 난동' 반성한다던 남성도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해 다른 피고인들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졌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 일반건조물 침입과 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B씨와 C씨도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선고가 자의적이고 위법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4일 이뤄진 선고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단계부터 자백했던 사안이며 초범인 점,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 결과가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하인 경우엔 항소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지만, A씨 등은 필요적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오는 28일에도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 측은 사안에 따라 항소 계획을 다르게 판단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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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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