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女, "누구 아이인지 몰라"…받은 돈 3억 중 일부 무속인에 '굿 값' 지불?

이유민 기자 2025. 5.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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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축구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협박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여성 A씨가 당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특정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비슷한 시기에 두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씨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다른 남성은 반응이 없었고, 손흥민은 이에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 본인조차 아이의 생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인 남성 B씨 역시 "정확히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면서 왜 똑같이 양쪽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냐"며 질책한 정황이 포착됐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20대 여성 양모씨와 함께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손흥민은 사생활의 무게를 감당하겠다는 판단 아래, A씨의 요구를 수용하고 3억 원을 입금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해당 자금을 무속인 C씨에게 일부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C씨와 함께 굿 비용, 고가 명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 원을 소비했다. C씨는 A씨가 임신 사실을 손흥민에게 알릴 당시부터 낙태 수술, 이후 쇼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동행했으며, A씨로부터 최소 80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공갈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속인 C씨는 "모든 결정은 A씨 본인이 한 것이며, 자신은 공모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확산된 가운데,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사회적·법적 책임의 경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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