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때문에 안 돼"…식당서 `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에 시끌

박상길 2025. 5.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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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명소인 광안리의 한 횟집에서 안내견과 함께 온 시각장애인에게 차별 대우한 사연이 알려지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허우령씨 유튜브 캡처>

부산의 명소인 광안리의 한 횟집에서 안내견과 함께 온 시각장애인에게 차별 대우한 사연이 알려지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KBS 앵커이자 구독자 18만명의 유튜버로 활동 중인 시각장애인 허우령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허씨는 안내견과 함께 광안리의 한 횟집에 방문했다. 당시 이들이 들어간 식당은 홀이 텅 비어 있었고 이에 허씨는 바다뷰가 보이는 자리로 앉으려고 했지만 식당에서는 구석진 창고 옆자리로 안내했다.

허씨는 건물뷰라고 소개했고 해당 영상을 찍던 피디는 불도 켜지지 않았다며 속상해했다. 허 씨는 식당 사장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개를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거절했다.

피디가 안내견은 식당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지만 횟집 측은 안내견이라도 안 된다며 거절했고, 결국 이들은 음식을 포장했다.

허씨는 여행을 다니면 빈번히 겪게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누리꾼들은 "부산사람들도 그 횟집은 안 간다", "안내견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시각장애인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 "개털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너무 정상적인 가게라 놀랐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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