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선수 출신 방송인, 2심도 실형

이미령 2025. 5. 21. 11:1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했고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