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학교 취업도 막을 수 없다? 거짓 선동"… 민주노동당, 김문수 직격
민주노동당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아청법은 유효하다"

민주노동당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조두순의 초등학교 수위 취업 제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거짓 선동"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김 후보는 방송 정강연설에서 "이 법(차별금지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신민기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김 후보의 수준미달 행보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김 후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짓말과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거짓으로 공포를 선동하고 상식을 왜곡하는 후보를 시민들께서 퇴출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규정돼 있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초등학교 취업제한은 정당할뿐더러,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아청법에 따라 유효하다는 것이다.
신 부대변인은 김 후보를 향해 "차별금지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만 금지한다는 걸 안 읽어 본 것이냐"며 "아니면 정말로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못 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뇌까린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주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줘서 가족의 가치관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김 후보의 망상과 공포는 '나라가 반국가세력에 점령당했으니 계엄도 정당하다'던 윤석열의 망상과 공포를 떠오르게 한다"며 "성소수자에게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을 보면 윤석열이 '약자'라던 주장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차별 피해자는 구해야 하고, 다만 차별이 아닌 필요한 구별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그런 상식을 제도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상식을 거짓으로 왜곡해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는 정치인은 윤석열의 내란만큼이나 위험하다. 심판받아야 한다"며 "권영국 후보와 민주노동당은 내란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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