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JTBC 신고에 2화도 삭제…C1 측 “유튜브에 반론 제기”

21일 오전 스튜디오 C1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2화가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됐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이 동영상은 주식회사 JTBC,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 스튜디오아예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스튜디오 C1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2화 역시 유튜브 측에 반론을 제기한 상황이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에도 ‘불꽃야구’ 1화가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삭제된 바 있다.
당시 스튜디오 C1 측은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5월 17일 오전, 스튜디오C1 유튜브 채널의 ‘불꽃야구’ 1화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즉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최대 1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 저작권 시스템 악용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꽃야구’의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8시 공개된 3화는 21일 오전 10시 기준 조회수 241만회를 넘겼다.
한편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시리즈를 제작한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이 제작한 예능으로, 은퇴한 프로야구 레전드들이 전국 야구팀과 대결하는 프로그램이다.
JTBC는 스튜디오C1의 제작비 중복·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하며 “C1이 제작비를 수억~수십억 원 과다 청구했고, 시즌4 제작을 강행해 최강야구 IP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1은 “제작비는 사후 청구·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JTBC의 저작권은 시즌3 촬영물에 한정된다”며, 이는 지적재산권 탈취 시도라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프로그램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 측이 무단 삭제했다며,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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