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최유진 2025. 5.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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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유족 엄벌 원해… 공탁으로 양형 못 바꿔"
피고인 서동하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 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서 씨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 A 씨가 거주하던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A 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는 A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여러 차례 A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관 도어락 패드나 초인종 렌즈 등 재물을 훼손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신고를 당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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