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전 연인 강간상해 2심도 실형
"5000만원 공탁했지만 피해자 엄벌 탄원하고 있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전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틀 손괴 피해액에 대해 공탁을 했고, 추가로 우리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공탁했다"면서도 "기본 범행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강간할 의사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으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4년 6월 10일 서울 강남구의 전 여자 친구 B 씨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며 B 씨를 폭행하고, B 씨가 저항하자 화장실 문과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집까지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에 럭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A 씨는 실업팀 코치를 맡고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으며, 화장실 문틀이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유형력 행사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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