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익산 모녀 사망은 사회적 타살. 신고-입증 책임은 여전히 수급자 몫”
기초생활보장 제도, 여전히 기준 까다로워
부양의무자제 폐지? 생계급여-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가족과 연락 끊겼어도 기초 자료들은 직접 작성-제출해야
수급자들, 만성질환-중증질환자 비율 높아.. 비급여 항목은 전부 본인 부담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추진, 수급자들 필수치료도 포기할 것
부양의무자 기준-급여 보장 수준부터 현실화돼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진행자 > 전북 익산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병원비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짚어볼 지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의 정성철 활동가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정성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보면 2023년까지 17년간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았는데 연락이 끊긴 큰 딸이 취업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이유로 이게 끊어졌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 정성철 > 네, 맞습니다. 현재에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전북 모녀의 명복을 빌어야 할 것 같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 진행자 > 물론 그런 환경은 있습니다.
☏ 정성철 >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입증의 책임이 수급자에게 온전히 있고 여전히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된 이래 24년째 방치 중인 제도적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빈곤층의 죽음,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연락이 끊겼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디선가 그 가족이 수입을 올리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도 큰 틀에서는 유지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정성철 > 네, 일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거 급여에서만 폐지가 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게 급여별로 또 다릅니까?
☏ 정성철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지자체 익산시가 소득을 다시 증명하기 위한 재신청 절차를 안내한 적이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큰 딸이 취업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걸 증명해 보라, 혹시 이런 취지의 절차 안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정성철 >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급 신청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근로 능력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입증하는 책임이 수급 신청자, 수급자에게 오로지 전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직권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수급자에게 책임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입장 바꿔서 만약에 저라면 연락이 끊겼다는 걸 제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그 입증도 결국 서류로 입증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정성철 >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이긴 하지만 현재 부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경우에는 소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구청뿐만 아니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고 구 단위에서 복지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같이 논의를 하지만 기초되는 자료는 본인이 작성을 하거나 떼서 제출해야 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사망한 채 발견된 어머니 주머니 속에서 병원비 감당이 힘들다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수급자들이 마주하는 의료비 부담의 현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 정성철 >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병원 이용이 마치 무료인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이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수급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노인과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고 만성질환, 중증질환자 비율 역시 높아요. 현재와 같은 시장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는 비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비용 문제로 인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충족 의료라는 개념이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면서 기존의 의료급여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철 > 복지부 계획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아파서 죽을지 굶어서 죽을지 선택하라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정률제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 정성철 > 지금은 외래 의료 이용을 할 때 급여분에 대해서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 정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수급권자는 급여분에서 1천 원에서 2천 원만 내면 된다.
☏ 정성철 > 네, 그런데 이것을 4%에서 8%로 변경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정액제는 최저한도로 두고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병원비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지금도 병원 이용하실 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물어보고 비급여는 필수 치료가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급여라고 해도 총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서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전면 철회되어야 하는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 정성철 > 맞습니다.
☏ 진행자 > 빈곤층의 생활고 문제 있잖아요. 이 질문조차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당장 이렇게까지 확장돼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 정성철 > 일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는 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각지대만 66만 명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급여보장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76만 원 입니다. 굉장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 진행자 > 1인 기준으로 해서.
☏ 정성철 > 네, 맞습니다. 여기는 다 포함되는 거죠.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일단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리 1인 가구라고 해도 76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 정성철 > 맞습니다. 너무 낮죠.
☏ 진행자 >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정성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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