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 16년 만에 준공…주거용지 30만㎡ 조성

이준영 2025. 5. 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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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준공됐다고 21일 밝혔다.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환지 처분할 수 있어 그동안 내덕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소유권 보존등기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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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기대…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준공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덕동 일원(54만913㎡)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환지 방식으로 사업비 1천465억원을 투자해 주거용지 30만6천264㎡를 조성하는 것이다.

환지 방식은 도시 개발과정에서 소유자 토지를 내어주고 개발 후 새 토지를 받는 식이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으로 학교 용지 1개소(1만2천496㎡), 도로 64개 노선(1만1천218m), 공원 및 녹지 11개소(5만5천911㎡), 광장 2개소(2천33㎡), 유수지 2개소(8천931㎡), 공공청사 용지 1개소(965㎡)를 조성했다.

지구 내 공동주택은 3개 단지가 계획돼 있다.

2개 단지(계획 가구 1천482가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 1개 단지(계획 가구 959가구)는 2022년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단독주택(계획 가구 513가구) 건축과 인근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환지 처분할 수 있어 그동안 내덕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소유권 보존등기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시는 준공 검사가 끝난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개별 공공시설물을 전체 사업 준공 전 먼저 이관받아 유지 관리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간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해왔다.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환지 처분이 되면 토지 소유자 671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부전∼마산 복선전철 장유역이 있어 교통 여건이 좋고 구역 내 내덕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준공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활권별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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