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일에 간섭해?" 60대 경비원 치아 부러지도록 폭행한 입주민

신민지 2025. 5.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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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1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50대 입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낮 1시 반쯤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아파트에서 손과 발로 경비원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눈과 코에 상처를 입었고, 치아도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B씨는 A씨와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입주민들의 일에 경비원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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