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돌진' 70대 택시기사 공소 기각…피해자와 합의

서한샘 기자 2025. 5.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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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중해 죄질 가볍지 않지만 합의…보험 합의금 1억원 지급"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70대 운전자의 택시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독자제공) 2024.7.3/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을 향해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강 모 씨(71)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지난달 합의했고, 운전자 보험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성취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당초 강 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14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합의금 지급 확인을 위해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다가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응급실 외벽과 주변 차량도 파손됐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냐. 할 말이 없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20여년간 택시를 운전해 온 강 씨는 사고 이후 택시 기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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