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깎아달라”···신라·신세계, 법원에 조정 신청
공항공사 “임대료 조정 불가” 입장

적자 운영으로 ‘철수론’까지 나온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조정기일을 오는 6월 1일로 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5월 8일 각각 인천지법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두 면세점은 고환율에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면세점 관계자는 “고환율에 중국인 관광객이 50% 정도 줄어든 상태”라며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된 이상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을 경우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두 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매달 50~60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 기조에 ‘큰 손’인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예년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제시했지만, 신라와 신세계는 최저수용금액보다 각각 68%, 61% 높은 금액을 써냈다.
이에따른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340억원으로 예측된다.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낙찰을 위해 너무 높은 입찰가를 써낸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셈이다.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아직 8년 남았다.
지난해 신라와 신세계는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에서 신라는 697억원, 신세계는 35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1분기도 신라는 50억원, 신세계는 23억원의 적자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가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인천공항에 입점한 다른 면세점과 식음료, 편의점, 은행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적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신라와 신세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낸 것 같다”며 “어려움은 알지만 임대료 인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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