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으로 세금 줄인다고?"··· 놓치면 손해인 종소세 꿀팁 [S머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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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088350)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증빙 방법부터 세액공제까지 꼭 확인해야 할 절세 방법을 21일 소개했다.
우선 사업자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경조사 관련 지출이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절세는 권리"라며 "사업자는 본인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만큼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감면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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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청첩장·부고장도 인정··· 증빙만 챙겨도 절세
세액공제 놓쳤다면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한화생명(088350)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증빙 방법부터 세액공제까지 꼭 확인해야 할 절세 방법을 21일 소개했다.
우선 사업자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경조사 관련 지출이다. 거래처나 고객, 관공서 등의 경조사에 참석해 받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면 건당 2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문자나 SNS를 통해 청첩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화면을 인쇄해 제출하면 된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세금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수금이나 외상대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해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대손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경비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소득공제의 대표 항목 중 하나인 기부금 역시 챙겨야 한다. 종교시설 헌금이나 공익단체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은 사업자가 직접 증빙해야 한다는 점에서 누락되기 쉽다.
업무용 차량을 소유한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가 중요하다.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보유한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실제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된다. 기록이 없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돼 최근에 출고했거나 고가 차량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처리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세법상 3만 원 초과 지출에는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를 통한 이체내역과 함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2%의 가산세는 감수해야 한다.
대출금 이자 역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다. 사업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급 이자 내역을 제출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용 대출인지 여부만 명확히 소명하면 된다.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가 등에 따른 고용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등이 있다. 문제는 대부분 신청해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누락을 피할 수 있다.
만약 과거에 이러한 사항을 놓쳤더라도 기회는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손 처리, 공제 누락, 기부금 영수증 미제출 등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이 과도했다면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은 일반 신고자의 경우 내달 2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30일까지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절세는 권리”라며 “사업자는 본인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만큼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감면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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