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에 공사 돈으로 기부,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장 배임 무혐의

김중곤 기자 2025. 5. 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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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지난 3월 혐의 없음 종결
정국영 사장, 대전육상연맹 회장 겸
2023년 공사가 연맹에 4000만원 기부
정 사장 취임 전 후원 결정에 배임 불성립
대전도시공사 사옥 [대전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속보>=대전도시공사가 정국영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육상연맹에 4000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24년 7월 24일 4면 보도 등>

21일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정국영 사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지난 3월경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권익위는 2023년 시 도시공사가 정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 4000만원을 후원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마치 도시공사의 예산을 개인 사비처럼 사용해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권익위의 요지인데,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무혐의 종결로 일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다른 기관에서도 기관장이 회장직을 겸한 체육종목단체에 기관 예산으로 후원금을 내고 있고, 특히 정 사장 취임 전부터 공사에서 육상연맹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검찰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시공사가 육상연맹에 기부금을 내기로 한 것은 2021년부터로, 정 사장 취임은 이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12월이다.

육상연맹 기부금과 관련해 도시공사는 지난해 권익위가 대전시에 신고한 정 사장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에서도 같은해 7월 단순 '주의' 처분만 받으며 의혹을 해소했다.

대전 중부경찰서가 2023년 12월 정 사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도시공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1년 넘게 진척이 없다가 최근 대전지법에서 도시공사에 자료 보완제출을 요구하며 다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전 경찰에서 한 차례의 조사도 없었고 변호사 7명의 자문에서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체육단체를 도와달라는 시와 대전시체육회의 요청으로 육상연맹에 기부금을 내는 것일 뿐 정 사장도, 공사도 연맹과 사적 관계는 없다"며 "(무혐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부금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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