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3' 인천시선관위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돼야"
조정훈 2025. 5. 21. 10:15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고용주가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포스터 [사진=인천시선관위]
![포스터 [사진=인천시선관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inews24/20250521101525486yrbm.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21일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 투표 기간(5월29일~30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선관위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달 초 인천시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 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고 근로자 투표 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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