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시흥=뉴시스]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포스터. (포스터=시흥시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is/20250521101442186ekoa.jpg)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이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간주한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줄이고자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달 31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미신고 때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계약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가능)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계도기간이 6월로 종료되는 만큼 계약 체결 때에 반드시 신고해 과태료 부담 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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