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화상' 윤진이, 꼭꼭 감춰뒀던 흉터 공개…얼굴 절반 뒤덮고 있어 [RE:뷰]


[TV리포트=조은지 기자] 배우 윤진이의 화상 흉터가 공개됐다.
지난 20일 채널 '진짜 윤진이'에 어린이날을 맞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윤진이 가족의 모습이 올라왔다. 윤진이는 남편과 첫째 딸과 함께 복합 문화 체험 시설에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윤진이 부부는 구독자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다. 윤진이는 "채널 구독자 애칭을 댓글로 남겨달라"라며 이벤트를 안내했다. 그러나 윤진이의 왼쪽 뺨 아래 있는 흉터 자국이 구독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윤진이는 오른쪽 얼굴 위주로 촬영하며 흉터를 의식하는 듯했으나 쉽게 가려지지 않는 큰 흉터였다.
윤진이는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에서 초음파와 레이저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진이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등 3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차례로 받았다. 시술 도중 왼쪽 뺨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으나 의료진은 습윤밴드를 붙이는 조치만 취했다.
이후 윤진이의 상처가 예상보다 심각해졌고 결국 2도 화상으로 진단됐다. 윤진이는 화상 및 흉터 복원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50회 이상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윤진이의 신체 감정 결과 2~3m 거리에서도 상처가 보일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윤진이는 사고 당시 주말 드라마 촬영을 앞둔 상태였다. 얼굴에 생긴 상처로 인한 CG 작업에 955만 원을 추가 지출해야 했다.
이에 윤진이는 피부과 의사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재판부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4803만 9295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 치료비 1116만 원, 향후 치료비 1100만 원, 예상 손실 수입(1077만 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2500만 원) 등을 종합해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채널 '진짜 윤진이',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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