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관천 “지귀연 의혹? 경찰, 해당 업소 결제 정보 이미 확보했을 수도”

MBC라디오 2025. 5. 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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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전 경정>
-대법 감찰, 공수처 수사보다 빠를 수도.. 지귀연, 자료 임의 동의했을 것
-윤리감사관실, 소위 ‘끊기’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해당 업소, 이미 업태 위반.. 더한 불법 행위 있었다면 이미 경찰 단속 있었을 수도
-동석자? 지귀연과 대놓고 기념사진.. 처음 만난 관계 아닐 것
-동석자가 제보했다면 뇌물 공여.. 스폰 등 제3의 인물 있을 수도
-재판에서 개인 신상 발언하는 것 처음 봐.. 접대 의혹·내란 재판 간 인과관계 가능성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관천 전 경정

◎ 진행자 >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박관천 전 경정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관천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나섰다는 것은 감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 박관천 >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로는 수사 기관에서 하려면 각종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저도 자체 감찰 조사를 많이 해봤지만 자체 감찰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가 억울하게 되면 자기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임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임의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상규명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차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찰이 먼저 이루어질 거다.

◎ 박관천 > 그게 잘 협조가 돼서 윤리감사관실에서 정말 이게 진실이 무언가, 여러 가지 의혹이 보도되는데 진실이 무언가를 밝히고자 하는 어떠한 의사가 있다면 좀 더 속도를 빨리 밝힐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 확보한 제보 내용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윤리감사관실에 제공하기로 했습니까?

◎ 박관천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윤리감사관실에 제공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체 윤리감사관실을 안 믿는 이유가 상대방의 패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소위 말하는 끊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주지는 않죠. 저도 옛날에 공직기강비서관실 있을 때 조사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정에 있을 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감찰이든 수사든 진실 캐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를 일단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뭐라고 보십니까?

◎ 박관천 > 저희들이 이런 유흥업소를 단속을 나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카드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전원을 뽑아서 그게 나중에 보면 매출이 다 기록돼 있으니까

◎ 진행자 > 카드 쭉 긁는 기계 얘기하는 거죠.

◎ 박관천 > 예, 매출이 다 기록돼 있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 여기서 어떤 영업을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이걸 결제를 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분들 보면 옛날 제가 수사한 경험에 의하면 술값은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마담이나 실장한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이른바 팁이나 이런 거.

◎ 박관천 >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이 갔다면 정말 이건 또 다른 제2의 불법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단속이나 이런 걸 나가게 되면 그 두 가지를 다 알아봅니다. 지금 진실규명도 제가 보기로는 그쪽 두 가지는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가장 핵심적 물증으로 카드단말기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 박관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미 확보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 박관천 > 그 업소가 과거에 단속이 됐다면 단속을 한 그 수사기관에 확보가 돼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별개이기 때문에 다시 공수처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나 이런 데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일단 수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관천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건 수사와 관련해서 카드단말기 기계가 확보됐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른바 유흥업소 이런 데들 정기적으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이 과정에서 이게 확보됐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 박관천 > 예, 제 경험에 따르면 그럴 확률이 많이 높다는 거죠. 거기는 업태 위반입니다. 즉 단란주점 허가를 내고 유흥주점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거보다 더한 불법행위가 있다는 첩보 같은 게 있으면 단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소의 불법 행위보다 솔직히 어떤 면으로 보면 안 봐도 될 자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 진행자 > 지금 경정님 말씀의 행간에는 이미 뭔가 단속이 됐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 박관천 >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또 하나의 루트, 사진에 보면 동석자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신원이 특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박관천 > 사진을 지운 거니까 특정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사진이 참 웃긴 게요. 그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면 사진이 몰래 찍힌 게 아니고

◎ 진행자 > 대놓고 찍었죠.

◎ 박관천 > 우리 기념사진을 한번 찍자 해서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맞아요.

◎ 박관천 > 그럴 정도면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유흥주점을 처음 간 관계는 아니다. 처음 가서 바로 만난 사람들끼리 사진 찍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 유흥주점이 거리가 안 느껴지고 우리가 이렇게 술자리 하는 자체가 하나의 기념적인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가는 사람이 그렇게 사진 안 찍거든요.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취지는 동석자 두 명의 신원이 만약에 특정이 됐다면 그 두 명의 신상정보를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카드, 사용 내역을 그냥 뒤지면 쉬운 거 아니냐 라는 거죠.

◎ 박관천 > 그래서 노종면 의원이 발표할 때 한 명은 상시적인 직무 관련자로 보인다, 그런 발표를 했죠.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상시적 직무 관련자라는 건 법조계에 있는 인물이다 이 뜻이잖아요.

◎ 박관천 >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도 윤리감사관실이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그냥 적당적당히 해가지고는요. 이건 아주 국민들한테 큰 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 다 있는 사실 그대로 조사해서 오픈하는 게 저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어느 선에 할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보니까 늪에 더 빠지게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귀연 판사는 엊그제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잖아요.

◎ 박관천 > 그렇죠. 근데 판사가 내란 사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룸살롱 접대 의혹하고 인과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란 사건 재판에서 개인의 신상발언을 한다는 건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의도 아닌가요? 나에 대한 의혹 제기가 결국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치적 공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이밍 하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관천 > 그런 공개적인 프레이밍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떠한 룸살롱 접대 사건하고 내란 재판하고의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 인과관계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관천 > 그것까지는 공수처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한다면 대가관계나 어떠한 종국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공수처에서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요?

◎ 박관천 > 그래야 대가관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값을 갖다가 A씨가 냈으면 A씨가 맡은 사건이나 이런 것 중에서 지 판사가 여태까지 한 사건이 있는가 없는가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 진행자 > 이른바 상시적 직무 관련자가 수임한 사건 중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그것이 있느냐. 그거는 어찌보면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 박관천 > 공수처에서 초유의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지귀연 부장판사잖아요.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 박관천 > 그렇죠. 재판장으로서요.

◎ 진행자 > 이런 사건에 대한 보통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인식은 당연히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한 그 배경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죠.

◎ 박관천 > 저는 사실관계를 공개적인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게 과연 지귀연 부장판사의 혼자적인 판단이었을까? 아니면 저 오늘 법정에서 이런 말 하겠습니다라고 상사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경험에 의하면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보나마나 언론이나 이런 데 다 알려질 건 뻔한 사실인데요. 이걸 갑자기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세간의 상식적인 추정은 제보자가 누구냐, 물론 민주당에서는 제보자를 안 밝히겠죠. 그리고 그게 도의상 맞고.

◎ 박관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건 궁금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보자가 사진 속에 등장하는 동석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인물 중에 하나라면 이건 너무나 쉽게 규명이 다 되는 거다.

◎ 박관천 > 거기에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제보하면요. 이게 만약 범죄가 된다면 한 명은 뇌물수수고 명 한 명은 뇌물공여인데

◎ 진행자 > 한 명은 공여자가 되는 거죠.

◎ 박관천 >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동석자는 아닐 거라고 본다.

◎ 박관천 > 네.

◎ 진행자 > 그러면 다른 루트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 박관천 > 보통 술값을 내준 사람이 고백하는 경우는 동석은 안 했는데 자기한테 불러서 술값 내라 하는 경우에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 진행자 > 이른바 스폰.

◎ 박관천 > 네, 스폰이죠. 근데 같이 동석작배를 한 사람이 이걸 사진을 공개한다? 그건 상식으로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더 이상한 게 제보자가 만약에 동석자가 아니라면 제3자라면 그 사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느냐가 당연히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 박관천 > 그 사진을 제가 보기에 확보한 건 사진을 찍어달라고 누구한테 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겠죠.

◎ 박관천 > 그 사람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그럼 그건 종업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박관천 >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수사나 감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업소의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협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관천 >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불필요하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요. 지귀연 판사라는 분이 룸살롱에 가서 술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람들도 불필요하게 이 업소가 업태를 위반했냐 안 했냐 그런 거에 치중하지 말고요.

◎ 진행자 > 그럼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위축돼서

◎ 박관천 > 예, 위축돼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너희가 다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유흥주점이, 그 술집이 허가를 받지 않고 했냐 안 했냐 그거 별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건 현직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더 큰 관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공수처가 맡았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맞는 거고,

◎ 박관천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수사 역량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수처장 오동운 처장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 박관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관천 > 예전엔 판사를 했고 지금은 공수처장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공수처에도 옛날에 이런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 출신도 나가 있고 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만일 공수처장이라면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다른 수사는 다 제쳐두고 이 수사부터 먼저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맞아, 공수처가 있어야 돼, 공수처 보강해야 돼, 이런 국민적 여론이 일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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