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선거일 출근해도 투표 가능…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해야”
전재용 기자 2025. 5. 21. 09:48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20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9일과 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다음 달 3일 선거일 기간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주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오는 27일)부터 선거일 3일 전(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으로 알려야 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초 대구시청과 구·군청을 비롯해 지역 내 기업 2911곳에 투표 시간 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안내하고,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다"라며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 등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