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동물학대 시 사육 금지제 도입”

조혜정 기자 2025. 5. 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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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천500만 시대,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되어,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된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며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해 책임과 존중이 바탕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제도 개선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 및 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119 구조경 등 봉사동물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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