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님,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세요"..충남교육청 공무직 순환 전보 추진
김지훈 2025. 5. 21. 08:51
학교비정규직노조 "근로자 과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조 측 법원에 관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노조 측 법원에 관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충남도교육청이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3천9백여 명을 대상으로
순환 전보 제도 도입을 예고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 훈령안'은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을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순환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는 근로자 과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관련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최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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