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때문에 안돼"…'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 사연

최수진 2025. 5. 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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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8만명 보유한 허우령씨
유튜브 채널에 소식 전해
"여행 때마다 빈번…아쉽다"
허우령씨 유튜브 '우령의 유디오' 채널 영상 화면 캡처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광안리의 한 횟집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구독자 18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허우령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18일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 허우령 씨는 2023년 KBS 7기로 장애인 앵커로 선발돼 '생활뉴스'를 진행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허우령 씨가 광안리에 있는 한 횟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허우령 씨가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식당 직원이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방으로 허우령 씨를 안내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허우령 씨 측이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지만, 식당 측에서 "개(안내견)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거절한 것.

이어 허우령 씨 측은 "안내견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시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서 개를 데리고는 거기서는 못 먹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허우령 씨 측은 "손님들이 싫다고 하지 않으셨다. 그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받아쳤다. 결국 허우령 씨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포장했다.

허우령 씨는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또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안내견 '조이'./사진=뉴스1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 여부였다. 당시만 해도 국회는 안내견을 국회법상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로 분류해 본회의장 등의 안내견 출입을 막았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특수한 훈련을 받아 반려견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당시 이를 두고 "안내견 출입은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 논란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인 일명 '조이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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