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샤넬백 교환, 자신이 다 시켰다" 주장하지만…검찰, 신빙성 의심
[앵커]
검찰은 수행비서 유 씨가 건진법사에게서 샤넬백을 받은 뒤 직접 샤넬 매장을 찾아 두 차례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건진법사는 다 자신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교환에 김 여사가 개입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 씨가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교환 이력입니다.
유 씨는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샤넬 가방을 두 차례 교환했습니다.
먼저 약 100만 원을 더 주고 다른 가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만 원가량 더 주고 또 다른 가방과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습니다.
300만원 정도의 웃돈을 주고 두 번에 걸쳐 제품을 교환한 이력이 고스란히 검찰에 포착된 겁니다.
샤넬은 제품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최초 구매자부터 교환 이력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샤넬 관계자 : 시리얼 넘버도 저희 전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따로 삭제나 탈퇴 요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계속 (이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만원을 더 보탠 두 번째 교환 때 유 씨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새로운 샤넬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가방뿐 아니라 다른 샤넬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는 이 모든 걸 자신이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웃돈 300만원도 자신이 내줬다"면서 "여러 제품으로 바꿔서 여러 사람한테 선물하려고 교환했는데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의 최측근이었고 부속실 행정관으로 수행한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의 말을 듣고 김 여사와 무관하게 이런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는 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씨가 샤넬백 전달과 웃돈을 주고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건 모두 김 여사 뜻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한영주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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