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놓고 안 가리고‥요양원 학대 '사실'로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례들이 제보돼 관계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입소 노인들을 침대에 강제로 묶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등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노인학대 정황을 신고했다 권고사직 처리된 공익제보자는 입소자들이 신체를 결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요양원 전 요양보호사 (음성변조)] "기저귀도 (교체할 때) 소변 정도 보셨을 때는 여유롭게 해놓으면 (결박을) 풀지 않고 그냥 해드려요. (잘 때도) 결박한다고요. 보호자 면회 오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그러고 계시는 거죠."
MBC 취재 결과, 합동 현장조사에 나섰던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시 등은 실제로 신체적·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했습니다.
낙상 위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자 동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신체 결박'이 여러 차례 지속됐고, 기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한다든지, 기록 관리도 잘해야 되고. 해당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미흡했던 거죠.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했을 때 해제하는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하면 수 시간 이상씩은 (결박을) 했다고 보이는 것들이라서…"
또 기저귀 교체 등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신체가 드러나는 조치를 할 때 가림막을 쓰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확인했습니다.
아파도 병원 이송에 미온적이었던 '방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한 '위생' 등 항목에서도 '잠재 판정', 즉 학대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학대가 명백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전 O요양원 요양보호사 (음성변조)] "이번에도 벌금만 조금 내지 다른 처벌은 없을 거라 그러면서‥ 최은순 씨 사촌동생(시설팀장) 그 사람은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남양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요양원에 대해 업무 정지나 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제 조사권이 없어 추가 확인이 불가능했던 학대 의심 항목에 대해선 이미 고발인 조사가 시작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8012_3680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내란에 압도적 응징‥접경지엔 평화와 보상"
- 쪽방촌 돌아본 김문수‥"방탄입법 심판" 표심 결집
- 김건희 '무혐의' 줬던‥이창수·조상원 동시 사표
- 선물이라던 전용기‥"미국이 먼저 요구"
- 해외서 '계엄' 맘 졸였는데‥"민주적인 나라 되길"
- [단독] "곧 계엄군 온다"‥경찰,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 출입 막았다
- 결국 입 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해‥정상 아니라 생각"
- [단독] "尹 장모 요양원, 신체적·성적 학대 있었다"‥당국 합동조사 결론
- [공약검증] "이번엔 진짜 오나"‥'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들썩이는 세종
- '임도가 산사태 원인 아니'라던 산림청‥"임도 조사해야" 의견 누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