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쓰이거나, 검색에서 빠지거나"…구글에 포획된 크리에이터
"구글, 크리에이터에 아무것도 허락 안해"

구글이 AI(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글의 검색 AI가 웹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허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AI검색 결과에서 빠지라는, 사실상 답이 뻔한 선택지를 크리에이터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연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구글 검색의 반독점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검색 관련 규정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를 AI 검색 서비스에 제공할지 선택권을 주면 '검색 AI 모델의 훈련 과정이 너무 복잡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색결과에 콘텐츠를 표시하려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구글 AI 에도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만일 게시자가 콘텐츠 제공을 원치 않으면, 구글 AI 검색 결과의 표시도 함께 거부해야 한다. 구글은 이 같은 콘텐츠 사용 규칙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조용히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했다"고 체트나 빈드라 구글 검색총괄이 최근 구글 반독점 재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밝혔다.
글로벌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배제되는 것은 웹콘텐츠 게시자로서는 치명적이다. 트래픽 감소는 곧바로 웹사이트 운영자의 광고 및 제품 판매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웹콘텐츠 학습으로 개발된 구글의 AI 검색 서비스는 또 다시 웹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독'이 된다. 구글의 'AI 오버뷰'는 검색 결과의 요약 및 관련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AI가 웹콘텐츠를 사전 학습해 제공하는 검색 결과만으로도 이용자는 일정 수준의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추가로 링크를 클릭하지 않게 되고, 웹사이트 운영자는 광고 및 제품 판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크리에이터는 구글의 AI 학습에 콘텐츠를 공짜로 내주면서, 트래픽과 매출 감소까지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셈이다.
온라인 크리에이터를 대리하는 랩티브의 폴 배니스터 CSO(최고전략책임자)는 "구글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지만, (웹콘텐츠 생산자에게) 아무런 통제권도 허락하지 않는 가장 보수적이고 보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구글 측은 블룸버그에 "AI 모델은 수년간 구글 검색에 내장돼 관련 사이트를 표시하고 트래픽을 유도해 왔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는 항상 콘텐츠를 구글에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면서 "구글은 온라인 검색 관련 제품 규정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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