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서 숨진 남성 온몸엔 멍자국…삐뚤어진 사랑의 비극[사건의 재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3월 13일 늦은 밤.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에 초췌한 얼굴의 여성이 찾아왔다.
곧바로 여성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베란다에서 옷더미에 덮여있던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쓸쓸한 주검으로 발견된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지구대를 찾아온 여성의 남자 친구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신 방치 한달 만에 자수…"범행수법 잔인" 징역 25년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2022년 3월 13일 늦은 밤.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에 초췌한 얼굴의 여성이 찾아왔다. 출입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여성은 이내 믿기 어려운 말을 내뱉었다.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곧바로 여성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베란다에서 옷더미에 덮여있던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숨진 지 오래된 듯 검게 변색된 채 부패해 있었다. 온몸에는 멍 자국도 있었다.
쓸쓸한 주검으로 발견된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지구대를 찾아온 여성의 남자 친구였다.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숨진 남성 A 씨(당시 31·지적장애 3급)는 1년 전쯤 중고 물품 거래를 하다 여성 B 씨(35)를 만나게 됐다.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동거생활을 시작하며 그들의 사이는 더욱 애틋해졌다. 아이까지 갖게 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하루하루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언제부턴가 B 씨는 A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바람을 피운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B 씨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불신이 깊어지면서 외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감시를 위해 거실에 CCTV까지 설치했다. 서로에게 품었던 애틋한 감정은 집착과 분노로 뒤바뀌었다.
그 이후 B 씨는 짜증이 날 때마다 주먹과 발로 A 씨를 폭행했다. 한겨울 날씨에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베란다에 머물도록 했다. 음식과 물도 주지 않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하지만 분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B 씨는 철제 호신용 삼단봉으로 A 씨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그만해 달라"는 A 씨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매질은 멈추지 않았다. B 씨는 당시 A 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급기야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했다. 허락 없이 허리를 굽힐 때마다 삼단봉으로 온몸을 내리치거나 담뱃불로 맨살을 지졌다. A 씨가 실신하면 찬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끔찍한 짓을 반복했다.
결국 A 씨는 베란다에 갇힌 지 8일째 되던 날 폭행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A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B 씨는 그의 시신을 옷더미로 숨겼다. 그러고는 A 씨의 휴대전화로 집주인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했다. A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완전범죄를 꿈꾸던 B 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한 달 만에 지구대를 찾아 범행을 자수했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자수를 했기 때문에 사체를 유기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B 씨의 항소·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학대한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자신의 아이를 밴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며 겪었을 고통과 공포는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직원한테 '자기야~ 뭐 먹으러 가자'는 아내…따지자 "조선시대냐" 발끈
- '약물 투약' 추락 포르쉐 운전자는 '유명 인플루언서'…사고 후 계정 삭제
- "술집 주모와 바람난 남편 개처럼 잡은 신사임당…율곡도 아버지 무시"
- "아들과 안 친한 시어머니, 며느리인 저에게 화합시켜 달라고 하네요"
- "치과서 다른 치아 잘못 깎아 발치 위기"…인지 기능 장애 환자의 호소
- 황보라 "차정원, 나랑 자주 만나…하정우가 먼저 대시"
- "뭐 어쩌라고?"…보복운전 따지자, 아이들 앞에서 코뼈 부러지는 폭행[영상]
- "눈물 마를 날 없었는데"…연금복권 1등-2등 21억 당첨자 '제2 인생'
- "나 장항준이야, 주소 보내"…'왕사남 800만' 돌파 속 단역배우가 전한 미담
- "암 투병 시한부 아내 위해 '킬' 당해주실 분"…남편 부탁에 300명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