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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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투명한 운영 등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시는 올해 6∼10월 5개월간 118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 지원 센터에 접수된 사례 452건을 분석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조합을 상대로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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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의심 땐 수사 의뢰
서울시가 불투명한 운영 등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시는 올해 6∼10월 5개월간 118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 지원 센터에 접수된 사례 452건을 분석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조합을 상대로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를 위한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시는 동일한 사항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조합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조치하고, 배임·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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