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기로
이명동 기자 2025. 5. 21. 06:00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sccho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is/20250521060024157rwwk.jpg)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H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H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H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 기자는 지난 1월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H 기자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간첩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작성 기자와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장윤정, 이혼 딛고 만화 작가로 "7년 넘게 작업"
- 전현무 "내년 5월 결혼"
- 이소라, 15년 만 홍진경과 재회에 "안 만나는 게 나았을까?"
- 30년 43kg 박준금 "운동 싫으면 무조건 절식해야"
- "돈 어디 숨겼어?" 김종민, 아내 뒷목 잡게 한 비운의 통장 잔고
- 유명 가수, 어반자카파 권순일에 "너 게이지?"
- 악뮤 이수현, 10개월 사투 끝 30kg 감량…"브로콜리·토마토로 입맛 바꿨다"
- 최강희, 요요 고백…"운동 안 하다보니 고삐 풀려"
- 최고기, 5년 사귄 여친 얼굴 공개 "SNS로 플러팅"
- 장근석 "전 여친에 '넌 갱생 안 돼'란 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