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범위 넓혀 활기 찾아야
2013년 15.9%→2023년 36.8%. 고령화 가속
상속·증여 중심 가업승계제도는 중기 생태계 위협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전환으로 창업 생태계도 개선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유 기자]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한 시기를 맞아 중소·벤처스타트업계는 대대적인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가업승계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 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자의 80.9%가 60세 이상, 30.5%는 70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많은 중소기업계가 대표자의 고령화에 따라 승계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과도한 세금과 빠듯한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경영권이 원활히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승계가 어려워진 중소기업은 매각 또는 폐업을 선택하면서 보유기술의 해외유출이나 고용악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승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중기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통해 승계문제를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할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극심한 내수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유통업계 역시 차기 정부에 규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폐지, 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 핵심인데, 현재 쿠팡·네이버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형마트 업계에선 “10년 넘은 낡은 규제 때문에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 건 시대착오적인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소비자 후생과 산업 보호를 위해 전향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 결과에 따라 승계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변동 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위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M&A를 통한 승계에까지 범위 확대를 통해 M&A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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