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유공자 김문수 '10억 보상금' 거절 논란 따져보니 [H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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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민주화운동 보상금 거절 논란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앞서 국민의힘이 청렴함을 부각하려 "김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화운동으로 9년간 투옥됐지만 보상금을 거절한 고 장기표 선생이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10억 원 정도로 추정했던 것이 김 후보 말처럼 와전됐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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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문수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데: 오류 있음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이 10억 원이나 되나: 확인 어려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민주화운동 보상금 거절 논란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앞서 국민의힘이 청렴함을 부각하려 "김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는 보상금을 신청해도 받을 자격이 없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김문수는 관련법상 지원 대상인가: 사실
사실이다. 김 후보는 1986년 인천5·3민주항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약 2년 6개월간 복역했다. 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이 공인한 민주화운동이다. 따라서 김 후보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맞다.

민주당은 김문수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데: 오류 있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화운동으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은 보상금이 아닌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보상금이 아닌 5,000만 원이 상한인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고위공무원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조항이 있어서 국회의원과 경기지사 등을 지낸 김 후보는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2004년 신설됐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고위공직자라도 생활지원금을 탈 수 있었고 당시에는 상한액도 없었다.
김 후보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김 후보는 구금 기간 동안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을 받으면서 중이염이 악화해 지금도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한다. 이런 장애가 상이로 인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이 10억 원이나 되나: 확인 어려움
보상금은 상이 정도와 상이가 아니었다면 벌 수 있었던 예상 수입, 현재 생활 수준 등을 따져 심사를 통해 산출한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예상하긴 어렵다. 2002년 보도를 보면 1차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당시 사망자 유족은 많게는 2억3,000만 원을 받았고, 상이자는 많게는 1억 원가량을 받았다. 10억 원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정해진 상한액이 없고, 보상 결정 시점까지의 지연 이자도 얹어 주는 만큼 보상금이 과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20일 "김 후보가 직접 10억 원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9년간 투옥됐지만 보상금을 거절한 고 장기표 선생이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10억 원 정도로 추정했던 것이 김 후보 말처럼 와전됐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후보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선거 홍보물에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절' 문구가 담겨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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