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인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많게는 1000만~3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향후 금리 변동성에 대비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3단계로 강화해서다. 3단계부터는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규제가 강화돼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다만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개월 유예돼 현 수준의 대출한도가 12월까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 부과하지 않고 대출한도에만 영향을 준다.
지난해 2월 1단계 시행으로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P) 가산금리를 적용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를 추가했다. 당시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는 1.20%포인트 차등 적용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예정대로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가산금리 수준은 종전 0.75%에서 1.50%포인트로 올라간다. 다만 지방 주담대의 경우 2단계와 마찬가지로 0.75%포인트를 유지한다.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한다. 지금은 스트레스 금리(1.5%포인트)의 10~60%만 가산했는데 7월부터는 20~80%로 수준이 상향돼 역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오는 6월30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되거나 일반 주담대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2단계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3단계 DSR 시행 이전에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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