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됐는데···"공무원 연금 절반 수령 가능"
강신우 기자 2025. 5. 21. 02:00

[서울경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초등교사 명재완(48) 씨가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다만 명씨에 대한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재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했다.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법상 명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음에도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하며 적립한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유지된다.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최대 50% 수준의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격은 변동이 없다.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공무원 연금이 박탈된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씨는 50% 감액된 연금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금 수령도 가능할 전망이다.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명씨가 기존의 변호인을 해임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고 김하늘 양의 유가족은 명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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