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기자 영장 신청

김명진 기자 2025. 5. 2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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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허위 기사를 실어 선관위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검거된 이들은 미군 측에 인계돼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대해 당시 주한 미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이 잇따라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인터넷·소셜미디어 등으로 급속히 퍼졌다. 이 매체는 “보도 내용은 엄연한 사실이다. 취재원이 미군 소식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 대사관에 진입하려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안모씨였다. 안씨는 자신을 미 CIA ‘블랙 요원’ 마이클 피터스 대위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한국군 병장 출신으로 미국에는 가 본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미군 신분증 위조,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이 매체 대표와 기사를 쓴 허 기자를 공무 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허 기자와 조 전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지난 2월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에는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허씨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허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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