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겹살에 소맥” 5일만에 법정 해명… 사진 공개로 더 커진 의혹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5일간 침묵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신상 발언 형식으로 해명을 내놨다. 공보관을 통하거나 법원 게시판에 입장을 내는 통상적인 방식 대신에 판사가 법정에서 개인적인 해명을 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반박성으로 공개한 사진에 대해선 아직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판사 뒷조사에 의한 외부 공격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사진이 공개된 만큼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맞다면 언제, 누구와 어떤 경위로 만난 자리인지 적절한 방식으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구체적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의혹을 처음 제기할 때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일 뿐 아니라, 접대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까지 확인되면 뇌물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 역시 동석자가 누구인지, 술값을 대납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정보나 근거를 내놔야 한다. 그게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는 길이다.
지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가리는 재판을 맡고 있다. 그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검찰과 법원의 오랜 실무 관례를 뒤집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등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장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역사적인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흔들려선 안 된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향응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기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고,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해 의혹의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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