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나오나..."요청 많아 추가 논의 필요"

권준수 2025. 5. 20. 22: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는 오늘(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형기준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환 양형위 상임위원은 어느 정도의 판례가 쌓여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느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군으로 다룰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기준으로, 권고의 효력을 갖습니다.

지난달 말 출범한 10기 양형위는 현재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대상 범죄 군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제139차 양형위원 회의를 열고 대상 범죄 군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