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발길질…부산 대선 유세 현장서 선거운동원 폭행 잇따라

김창현 기자 2025. 5. 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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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30분쯤 기장군에 위치한 대선 후보 선거유세장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발로 차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하구에서도 60대 B씨가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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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30분쯤 기장군에 위치한 대선 후보 선거유세장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발로 차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술에 취해있었던 A씨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사하구에서도 60대 B씨가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선거유세를 방해하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에는 북구 한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밀치고 선거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C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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