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이제 그만”…주4.5일제가 온다
[KBS 대전]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앵커리포트' 순서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OECD 평균보다 130시간이 더 길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무려 529시간, 매달 44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 노동시간은 단순한 피로 누적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은 17%, 뇌졸중은 35%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500명이 과로로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김용복/한국노총 대전본부 의장 : "오래 일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워라벨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주 4.5일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자체의 단축을, 김문수 후보는 유연근무 형태를 확대하는 방식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노동시간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기존 임금이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도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전 세계적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서 해야만 파고도 적고 사회적 충격을, 여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처럼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업종과 직무 특성에 따라 시범 도입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며 점차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
[윤동열/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고용 지원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주5일제, 주 52시간제 등 노동시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다음 단계인 주4.5일제는 언제 현실화될 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4.5일제 논의와 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였습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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