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차장검사, 탄핵심판 변론종결…"충분히 검토 후 선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소추 1년 5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손 검사장)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심판을 통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장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4일 헌재에 접수됐다. 작년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중지됐다가 약 1년 만인 지난달 재개됐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심판 기일 180일을 넘겼다는 점에서 가급적 서둘러 선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경우 임명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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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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