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시원 여성 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표정우 2025. 5. 20. 20:36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의 강간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장애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 장치 부착 30년 등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2010년 강도 및 강간미수죄 경력을 언급하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쯤 서울 도림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흥민 협박 여성 지목에 "내가 3억 받았다고?"…법적 대응 예고
- 전두환 흉내 내며 조롱하더니...얼굴 들어간 굿즈까지 파는 중국
- 4명 사상 차철남 "마음이 아프다"...주민 불안
- "아빠 꽉 잡아" 마트서 아이 안고 냅다 뛴 남성, 알고 보니
-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기준법 위반은 적용 안 돼
- [날씨] 오늘 흐리고 중부 비·눈...낮 기온 '뚝', 서울 5℃
- 불법 주차로 소방차 출동 방해?...이젠 밀어버린다
- "관봉권 띠지 폐기, 업무상 과오"...기소 없이 종료
- 트럼프 "쿠르드족, 이란 공격에 찬성"...'지상전 확대' 중대 변수
- 오토바이 타고 '휙'...불법 전단 살포 첫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