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화두 인대넷이 띄운다] ⑵ 강화·옹진, 첩첩 규제로 낙후 가속화…대책 시급
국가 안보상 이유 지속적 역차별
대기업 공장 신·증설도 제한
도심권과 비교해 개발 속도 더뎌
인구수 줄어 지역 경제 침체 심화
기회발전특구 공모서도 배제
접경지 수도권 규제 범위 제외 필요
시 “강화 남단 경제구역 지정” 총력


수도권 규제는 특히 교통·생활·산업 등 각종 기반이 취약한 접경지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대표적 피해 지역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다. 1995년 3월1일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옹진군은 북한과 맞닿은 지리적 특성 탓에 전체 면적의 4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농업진흥구역도 전체 면적의 20%에 이른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이삼중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첩 규제에 발목 잡힌 접경지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대학과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도 제한된다. 택지와 공업용지, 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탓에 강화·옹진군은 도심권과 비교해 개발 속도가 더디고 이로 인해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강화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는 대남 방송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강화·옹진군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속한다. 강화군과 옹진군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지난달 기준 각각 6만9467명, 1만982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 경제 침체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보면 지난해 강화군 재정자립도는 12.56%, 옹진군은 10.76%에 그쳤다.
정부가 시행 중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공모에서도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배제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세제 감면은 물론 시설 설치와 운영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현재까지 비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수도권 접경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 기준이나 신청 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낙후도 전국 최하 수준 심화
인천연구원은 2022년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은 국가 안보상 이유로 지속적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지역 낙후도가 전국 최하 수준으로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접경·도서지역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도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 사항을 인천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 과제에 담았다. 이들 지역이 과도한 직간접적 규제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고령화 지수와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나 평화경제특구를 활용해 지역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강화 남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밟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범준·정슬기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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