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시행 앞두고… '술타기' 시도 30대 구속
[앵커]
부산에서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음달 '김호중 방지법'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왼쪽으로 향하는 택시 앞에 난데없이 큰 차량이 가로막습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부딪친 두 차량.
<현장음> "앗…괜찮으세요?"
택시가 뒤를 쫓았고, 5분 만에 보행로 울타리를 들이받은 상대 차량을 발견했지만, 운전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루 뒤 경찰이 차량 조회를 통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해 30대 운전자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버지와 술을 먹고 있고 지금 변호사를 고용했으니까 지금 출석할 수 없다.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라 출석을 계속해서 불응했습니다. "
A씨는 사고 일주일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사고 직전에 소주를 3잔 정도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회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난폭운전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이런 '술타기' 수법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술타기와 같은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 강준혁]
[화면제공 부산경찰청]
#김호중방지법 #술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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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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