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애인지 몰라”…손흥민 협박녀, 사업가와 동시 교제 의혹
‘무대응’ 사업가와 달리 손흥민이 연락에 답
초음파에 신원 정보 빠져, 관계 시점 불일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에 임신을 했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여성이 같은 시기 또 다른 남성과도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디스패치는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B씨의 대화 내용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B씨의 발언 중 ‘1번’은 A씨가 손흥민과 교제하던 시기에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 ‘2번’은 손흥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사람에게 모두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사업가 남성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손흥민만 A씨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손흥민에게 임신 검사 결과를 보내며 5~6주차라고 밝혔다.
당시 손흥민 측은 A씨의 주장에 의구심을 품었다고 한다. A씨가 보낸 초음파 사진에 이름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빠져 있었고, 관계 시점과 임신 주수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흥민은 실제 관계가 있었던 만큼 본인의 책임이라 여겨 A씨의 요구를 수용, 3억원을 건넸다. 이후 A씨와 손흥민은 연락을 끊었으나, 공범 B씨가 등장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A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에 다른 남성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A씨와 사이가 틀어진 B씨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받은 자료를 통해 A씨가 동시에 2명의 남성을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 A씨에 대한 공갈 혐의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맞다면 실제 손흥민의 친부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그 아이가 실제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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